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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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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06:22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4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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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유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2
연락처 010-7267-1618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9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3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지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중  정상도로에서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갑작스런 사고에  너무 경황없고 멍해있는 상황입니다..합의를봐야 한다는데 형사합의와 민사 합의 어떻게  먼저 봐야하는지요?어느 정도 합의가 적당한지요?가해자는 뺑소니로 판정했어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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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1 19:0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원활할 듯 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유사한 사안으로 어제 날짜로 5천만원에 형사합의를 성사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가,피해자간 입장이 상대적이기에 적정한 판단 및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븨,형사문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다음은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일 것인데
    형사합의 원활히 처리되고 채권양도 완료된 상태라면
    가해차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소득이 입증될 경우 약 1억1천만원 전후라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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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2 02:38


    유족께서 가해자와 보험사와 형사합의금 민사손해배상금을 두고 줄다리기하기가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 사건인 경우 어차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비용을 감안하더라고 실익을 얻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사건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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