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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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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05 16:46

뺑소니 사고 문의

조회 수 18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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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해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83-5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족음식점 사장및 주방장 130
사고일시 2014 9 3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염좌 타박상
수술무
현재1주일정도 입원중
비용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소식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아직 제시없고 진행되지않아있는상태.

서로직진중 제차 후미를 트럭이 들이받고 밀어버려서
인도로 튕겨나가 보도및 가로수 쓰러뜨리고 나무에 부딪쳐 정지
차량 견적 800만원 (쏘울) 폐차들어간상태.

트럭이 앞에 멈췄다가 도주 인근 주민의 진술로 검거상태.

질문내용. 형사합의를 제시할시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1 ..월급은 찍히는건130인데 가족끼리하는 가게라 실제받는돈은
250가량이고 물론 증거자료없어서 힘든건알지만.제가 사장겸
주방장 총책임자라 음식점 문닫고있는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하루매출50~100만원 가량 인증가능하고 계속 
손해보고있는상태. 
2.. 출퇴근 거리문제로 범인잡히고 와이프가 차량구매했고
취.등록세는 상대쪽 청구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3.. 몸자체는 에어백과차량 파손직전 방어로 찰과상정도로 
경미한부상이나 10년전수술했던 좌측신자인대.부분이 욱신거립니다.
그전엔 수술후 후유증 전혀없고 병원가본적이없는상태.
몸으로일하는직업이라 제일걱정되는부분입니다.

4..전체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보상받아야하나요.
대인보상담당따로?  개인합의따로2번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담당자가 내일쯤병원 방문한다는데. 한번에 다 묶어서 제시하나요?
생각해논 금액은없지만 손해배상 턱없다고 생각되면 

손해사정인 혹은 변호사 고용생각중입니다. 
연락 혹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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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6 04:27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며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합의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전문가 선임실익은 없다고 생각 하시고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시 살펴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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