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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01:47
자동차 사고후 재 통증
조회 수 19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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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겸아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7-31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4000 |
사고일시 |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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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타박상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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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회사차 운행중 뒤에서 받힘 어깨 통증으로 한방침과 정형외과 진료 받았으나 별 이상 없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근육으 놀랐다고 좀 있으면 나아 질꺼라는 한방병원 얘기에 일단 3주 정도 침으로 치료 받음 회사 일이 바뻐서 3주후 자주 못가게 될것 같아서 보험사와 70만원에 합의 합의후에도 지금까지 팔을 올릴때 통증이 있음. 자지러 지게 아픈건 아니고 관절을 부딪쳐서 불편한 정도.. 합의후 병원을 가도 의료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보험으로 병원을 다닐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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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측에 문의 혹은 병원측에 문의를 통해 해결 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으로는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는 손해발생이 입증되면
합의를 취소로 하고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상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 합의하면 모든게 긑이라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니 섣부른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