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11-8981 |
직업 및 소득 | 무직 무소득 |
사고일시 | 9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금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금때문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사고는 9월12일에 일어났구요
관광버스 앞바퀴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부상은 염좌인상태이구 입원한지 24일째됩니다.
너무 답답하기도하고 걷는데 지장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했는데 합의금으로 100을 부르더라구요..
좀 너무 낮다 싶어서 내일 병원으로 와서 다시 합의보자한후
혼자서 계산해보니 100만원은 훌쩍 넘드라구요
우선 위자료 염좌이니 9급판정으로 25만원
향후치료비는 아직 다 낫지안았으니 통원치료 받아야될것같은데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다음 휴업손해가 정말 크던데 처음에 입원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보자면서 왓엇습니다 알바생이라구 150정도 받는다 말햇엇습니다
그렇게 말한후 합의보자말해서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치료 더 받고
합의 보자한후에 오늘 합의를 봤는데 100만원을 부르는겁니다
그래서 사고후 닷컴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도시일용노임이 있던데 아르바이트생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본결과 보험사측 80%로 25일 계산해보니
62.505×25=1.562.625원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것처럼 위자료값 휴업손해비만 해도 170이 넘는데
내일와서 조목조목 따지면 합의금 받을수있는건가요? |
---|
-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
-
주차된 차 뺑소니
-
정차중경미한접촉사고
-
교통사고
-
장기렌트 신차 인수2주만에 후방추돌
-
자동차 사고후 재 통증
-
사고 과실 비율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진첨부]
-
경사길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 발생
-
자동차 상해 보험
-
무보험 오토바이 무단횡단 대인사고 문의
-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
민사합의 문의합니다
-
뺑소니 사고 문의
-
문의드립니다
-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오토바이 사고
-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
-
자전거타고가다 버스가 뒷바퀴쪽 옆쪽을 쳣습니다
-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사고 형사합의
-
경미한 사고이면 병원 진료조차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상대과실 100% 사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경우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접근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