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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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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06:32

주차된 차 뺑소니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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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
성별 여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284-846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9.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주차된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목격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확인했구요.저희 차에는 블박이 없습니다.
밤 11시경이구요. 주차된곳은 먹자골목이라 주차장 바로옆에 일자주차 해 놨구요.
경찰서 연락후 5일만에 가해자와 연락.
잘몰랐다며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것은 증인말로는 팍 치고 한참을 있다 간것보니 분명 차안에서 블박이나 cctv확인을 한듯하나.
본인들은 일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뺑소니라고 신고했지만 상대는 몰랐다고 하니 저희 과실 20퍼센트 잡히는게 맞나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새로 보험법이 바뀐는 사고 건수제에 그 건수가 포함이라고 하는데
상대바오허에서 전화와서 우리가 20퍼세트 과실있다고 하니.
경미한 사고여서 저희.보험 회사측에서는 20퍼센트 과실이라해도 20만원이하라 저희가 자기부담금으로 될텐데
사고 건수로 당연히 잡히죠?
이런경우 보험 처리.안하고 그냥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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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7 07:11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1. 주차된차(사람없음) 뺑소니 합의금

  2. 주차된차 뺑소니 지금와서 다 인정안합니다

  3. 주차된 화물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 과실발생여부

  4. 주차된 차를 피해 자전거를 들고가다 넘어진 사람이 자전거 변상요구

  5. 주차된 차량의 뺑소니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

  6.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7.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8. 주차된 차량 후미 추돌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적재되어있던 촬영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9. 주차된 차량 사고

  10. 주차된 차 파손 후 가해자 보험접수 거부

  11. 주차된 차 뺑소니 접촉사고입니다

  12. 주차된 차 뺑소니

  13. 주차된 제 차가 밀려서 상대차를 파손했다고합니다

  14. 주차된 오토바이를 차가 후진하면서 박았습니다

  15. 주차된 오토바이 접촉사고내고 배째라식

  16. 주차되있는 차량 사고

  17. 주차되어있던 카고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둘한 후 사망

  18.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추돌하고 보험처리 해주지않고 버티는 이상한 가해자

  19.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주인의 과실율이 통상 몇%정도되는 질 알고 싶습니다.

  20. 주차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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