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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22:40
문의글 7964 4동일부위 치료경력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9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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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춘식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04-224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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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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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일부위 치료경력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후 진단명이 경추부 추간판 탈출인데 사고전에 목 부분 허리부분 운동 후 뻐근하여 물리치료 받은적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치료 경력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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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력에는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피해 3600만원 이라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과거 진료시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정확한 진단명만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