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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주 자전거길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차량에 의한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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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567-650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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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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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대부분은 자전거왕복차로와 그만큼의 보행자통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 가운데 자전거왕복차로에 주차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주간에 발생한 단순 주차장소위반과실 1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공하였는데 10%의 과실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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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법 주정차 과실은 20% 정도이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범위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상기 답변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 또한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