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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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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협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11-884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년 9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ㅠ 지난 9월9일에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전 아버지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전을 진행하고있었고요...

사고경위는 2차선 도로 신호등앞 실선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진행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제가 상대 좌측 하단 범퍼를 박게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회사측에서 9:1로 인정을하여 제가 1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차 수리비용 895000원이 나왔고요 갑자기 유리막코팅을 해야된다고하여
유리막코팅 시공영수증을 첨부하여 1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왔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측은 차 수리비용에 10%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유리막코팅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둘이 아라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유리막 코팅 시공 명세서를 받아보니 100만원 가량이 나왔고...
부딪힌곳은 좌측범퍼쪽인데 차량 전체를 시공한것같더라고요...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100만원짜리 유리막코팅은 없다고하며.. 부분유리막코팅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 전체를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보상을 지급해야할까요....

또한 상대가 시공한 유리막코팅에 대해 보험처리가 안되면 저도 따로 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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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1 01:01


    이번 사고로 인하여 코팅이 필요한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인 비용인 아닌 경우로 보아
    양측간 협의가 안될 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청구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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