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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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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직
성별 여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349-7373
직업 및 소득 주부 ?
사고일시 2014 10 07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찰과상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삼일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거리에서 제 차는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삼차선 교차로를 일차선으로 빠져나갈때 (제 차 후미가 횡단단보도를 벗어 날때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던 사람이 제 차의 뒷바퀴 바로 뒤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빽미러로 상황을 감지한 저는 삼차선으로 차를 댄 뒤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일단 같이 인도로 가자고 하고 같이 인도로 왔습니다.
같이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무릎과 코밑에 아주 가벼운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코가 아프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은 것인데 결과는 아무이상없었고 촉진시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의사는 혹시모르니 경과를 지켜본뒤 삼일뒤에도 아프지 않으면 뼈에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계산해 주었고 전화번호를 준 뒤 헤어졌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전화 드리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치료비와 헬멧수리비로 이십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며 핸들이 조금 돌아갔고 안경 코부분 받힘이 떨어졌지만 헬멧은 이상이 없어 보였고, 자전거 핸들도 다시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냥이십만원을주기엔 꺼림직해서 금요일 치료비와 헬멧 모델명을 보내달라고하자 그 사람은 비싸면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조금은 억울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봐 사고일시 장소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통화하고 녹취한 뒤 합의금을 그 사람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그 뒤 그 사람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있나요?

보험처리는 할증이나 할인이 걱정되어 최대한 안하고 싶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나았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없이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블박 영상이 1채널이라 전방만 있어 그리고 마이크는 꺼둔 상태여서 사고장면은 녹화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사고를 감지 할 정도는 됩니다. 합의 녹취도 있고요. 계좌 송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문자기록도 있구요.
보험은 동부화재자동차보험이고 누나와 가족모두가 들었습니다. 차 소유주는 친누나이고요.

보험사에 이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만해도 혹시 사고접수가 되나요? 할인이나 할증없이 민사합의금을 보장받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듣기로는 차대차 사고여서 쌍방과실이라던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받힌 상황일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과실이 덜어지나요?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이 와서 신고 혹은 사고접수 혹은 돈을 더 요구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인 들 얘기는 이십만원이면 다행이라고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도 싶고 과실비율도 궁금하고 보험처리가 나았을까?하는 미련도 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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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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