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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자전거 충돌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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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8 |
연락처 | 010-9991-4715 |
직업 및 소득 | 실직2개월후 사고 |
사고일시 | 2014-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차도와 아파트정문 사이 흰색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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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추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골절없음 -수술없음 -3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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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도로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로서 아파트정문+인도(회색횡단보도)+차도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회색횡단보도(인도연장)를 자전거타고 건너는중 아파트에서 나오는 승용차가 저를 보지못하고 충돌한 사고로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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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인 합의금이나 향후치료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금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