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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화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1-09 |
연락처 | 010-2494-2283 |
직업 및 소득 | 알바 |
사고일시 | 2014년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상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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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등,허리. 화상. 초진기록7% 로 되어 있고. 1도및 2도 심재성 3주 수술은 하지않고. 치료로만 진행하였음. 입원기간 2주정도 보험사가 지급한 비용 140여 만원(개인보험의 치료비청구해서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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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목부분도 흉터가 조금 있으나,,등쪽과 허리부분의 흉터가 심한것 같습니다,,추상장해는 얼국만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허리,등쪽의 흉터는 그럼 추상장해를 끊지 못하는건가요?? 질문) 개인보험의 실손입원통원의 경우에. 향후치료비추정서의. 성형수술비는 등쪽,허리 부분. 직접성형수술 해서 받는방법밖에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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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손해보험 약관상 허리, 등에 대한 추상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며
실손보험인 경우에도 병원비 지출 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