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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택시 직진오토바이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채성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5-12-01 |
연락처 | 010-9967-5287 |
직업 및 소득 | 배달아르바이트 주30~4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07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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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대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골절 전치12주 무릎강직.쓸개골 긁힘 안와골절 전치8주 복시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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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달을 마치고 앞차를 따라가는데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던 택시가 저를 못보고 앞차가 지나가자마자 좌회전을 해서 택시조수석문쪽과 오토바이 앞부분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택시에박혀 폐차고 저는 대퇴부골절,안와골절로 수술2번했습니다. 지금은 무릎강직으로 재활운동중이고 이제 곧 퇴원할 예정이고요. 제가 받을수있는합의금은얼마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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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예상판결금액을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몇가지 가정을 한 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과실20%
후유장해 무릎강직 10%,복시 12% 영구장해 인정
(부상부위 장해가 잔존 한다면 남을 수 있는 배상의학적 기본 장해율 적용)
소득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입원기간 3개월
성형 및 향후치료비 제외.
약 9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이는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약관기준과 차이가 있으며
무릎 및 안과 후유장해 영구장해 확정적인 의사의 소견 이라면 공제조합측과 직접 합의 하거나 대리권이 없는
명함 돌리며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을 본인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의학적으로 후유장해 확정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