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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20 08:56

안녕하세요

조회 수 25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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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1-02-11
연락처 011-9021-560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3 년 시경
사고지역 성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또는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하악과두(s02.620)와 좌측 부정중부 골절(s02.670), 하악 우측 중절치(s02.54), 그외 하악좌측 대구치등(s02.53)등등..좌측 하악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받았고, 하악 우측 중절치 발치와 현재까지 파절 치아 보철치료 및 치수 괴사된 치아 근관 치료중. 치아 치료는 총 9개의 치아에 보철를 했고, 한달안에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그후 하악골 금속 고정판 제거 수술이 남았습니다. 기타 치료 내용은 빰과 인중의 찰과상과 턱의 3cm가량의 열상 흉터 치료로 피부과에서 토닝레이져, 혈관레이져, eco2 레이져를 7회 가량 받았음. (턱에 상처는 아직 흔적이 꽤 남아있고, 피부과 담당의의 3회 정도의 추가 치료 소견이 있었지만 심평원에서의 승인 문제등으로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차후에 흉터제거술이 추가로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3차 의료 시설에서 15일 입원 후 개인병원으로 전원해서 27일가량 입원했습니다. 총 입원 일수는 42일입니다.
그 후 개인병원에서 통원치료 53회가량 받았습니다.
(대학병원과 병행해서 통원 치료와 받았고, 아직 대학 병원 측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통원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같이 합한 일수는 대략 100회 이상으로 집작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 비율과 예상 판결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월 중 저녁 10시쯤에 성동구에서 사고를 당했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은
'좁은 도로에서 등지고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추돌하여 넘어지게 한 사고임'으로 돼있습니다.  약도상 그림으로도 '버스는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상황임'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에서 버스 우측에서 추돌된 것으로 표기돼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버스공제입니다.

설명을 보태자면 인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였고, 약간 보슬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사고 사실 확인원 상의 현장 약도의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직계가족이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저는 도로 우측으로 붙어서 보행 중이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뒤에 차량이 있다는 걸 인지한 듯
고개를 돌려서 확인 후 그대로 보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좌측 편에도 보행자가 버스 방향으로 보행 중이었기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운전자가 우측 편에서 보행 중인 저를 못 보고 뒤에서 추돌한듯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그쪽에서는 20~30%의 과실을 말하는듯한데.. (담당 직원 말로는 원만한 해결시엔 20%, 소송이나 장해등이 남을시 30%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점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상 판결금액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고 당시 휴직 중이었고, 81년 생입니다.
진단과는 치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등이였습니다. 

일단 담당 주치의로 부터 하악 운동 장애와 저작 장애로 후유장해 진단 10%를 받았습니다.
(구강악과와 치과에 영역에 한해서라는 후유장해 진단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금액에 대해 제시 또한 받지 못 했습니다.
위에 사항으로 보아 예상되는 판결금액 등과 변호사님 선임 시기, 선임료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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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0 18:47

    기존에 질문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질문 및 그에따른 답변이 여러차례 상세히 이루어 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 명확히 있습니다.

    과실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매우 정확한 사고의 상황등의 증거가 있어야 되며 이 증거는 소송시 해당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의 과정을 통해 원고측 변호인이 열람하게 됩니다.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다시한번 살펴 보시면 예상판결금액은 경우의 수를 두고 매우 상세히 안내 하였으며
    선임시기는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이 바람직 하며 기재한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현 시점 선임시점 무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에 안내된
    선임 및 내방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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