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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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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범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9
연락처 010-9282-5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3년 9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도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족부염좌
기타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같은 진단으로 7주간 발에 깁스를 하였으며 약 2달간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할수가 없어 (아이들 가베수업)

2달간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월130만원정도) 그중 2명은 수업을 할수 없게되자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손해금액 :  월12만원(1명당6만원), 손해기간 : 1년6개월 : 향후 남은기간)

깁스를 푼 이후에 올 8월정도까지 정형외과,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하고자 하나

교통사고 관계로는 할수가 없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이 안될확률이 많음) 합의 후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오래 서있거나 하면 발바닥이 부어 다리를 높이 올려야 붓기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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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2 00:03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회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 정도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의사선생님께 문의 하셔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고견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기본 5배 정도의 합의금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관련 문의

  2. 답변ㅇ부탁드림니다

  3. 뺑소니 혐의 인정 방법과 과실 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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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가해자가된피해자
    2014/10/21 by 가해자가된피해자
    Views 3439  Replies 1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20. 1차선 오토바이 2차선 개인택시 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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