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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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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선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4 |
연락처 | 010-9250-4659 |
직업 및 소득 | 배관공 /일용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상가밀집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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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번중족지골절(2.4 중족지기저부골적) 5주 유 13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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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교통사고로 우측 발을 역과 당한후 수술을 하고 현재 물리치료중에 있습니다. 가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저희측 손해사정사와 상대보험사와 함께 근처 대학병원에서 휴유진단장해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해사정사분(수임을 한것은 아니고 주변 지인)께서 휴유장해진단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다시 끊어보라고 하시는 군요. 또 다른분은 한번 끊은 장해진단서는 번복이 불가능 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해진단결과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로 보이므로이는 재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의 의문은 본 사실을 토대로 제가 진단받 휴유장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와 혹시 이것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재진단받아 상대가해자측과 합의할 용으로 써도 되는지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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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저으로 타당한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받으시려면 소송을 통한 소해배상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전 합의시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장해인정받아 합의 진행하며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