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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21:23
직진중 차선변경 접촉사고
조회 수 56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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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02-3937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연40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동구 수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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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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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1. 피해차량은 최초 일방도로에서 편도 4차선 합류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 뒷차와의 거리도 확보) 2. 4차선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이 4차선 합류하자 뒤에서 가해(버스)차량이 상향등 4~5번 깜박임. 3. 가해차량은 3차선으로 차선 변경 4. 이후 횡단보도 신호등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이 3,4차선에 나란히 정지 5. 파란불 점등 시 가해차량 우선 출발 후 방향지시등 없이 3차선 진입 이후 접촉사고 발생. 6. 이후 정차하지 않고 가해차량은 주행해서 피해차량으로 막아서 세움. 사고당시 상황은 4차선 가해(버스)차량 앞은 차량이 없었으며, 3차선의 피해차량 앞에는 승용차가 직진중임. 4차선 앞에 더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굳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량 간격이 좁은 3차선으로 변경. 피해차량이 4차선에 가해(버스)차량 앞에 진입한것에 대한 위협(차량 진입시 상향등 위협)과 3차선으로 진입한것(방향지시등 없이)은 보복성으로 느껴집니다. 위 상황을 위협 및 보복운전으로 판단여부, 그리고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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