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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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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44-8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35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첫 접촉사고네요

사고 경위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작하자마자 제가 2차선에서1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1차선 정상주행중에
2차선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런일이라 대응할수도 없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 제가 피할수도 없으며
또 급정거시 후방 차량과의 2차충돌이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 됩니다

저의 과실비율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7:3을 얘기합니다.
정말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0.22 22:59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양해바라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사고관련 문의

  2. 답변ㅇ부탁드림니다

  3. 뺑소니 혐의 인정 방법과 과실 여부 부탁드립니다.

  4.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본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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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차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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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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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가해자가된피해자
    2014/10/21 by 가해자가된피해자
    Views 3439  Replies 1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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