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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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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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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23 04:07

답변ㅇ부탁드림니다

조회 수 214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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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영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4-00-08
연락처 010-2852-6880
직업 및 소득 개인화물(츄레라)
사고일시 2014 08 2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해운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슬관절경골근위부골절(관저내골절)
2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및 외측반월성 연골파열
10주
수술유
2014.8.21~현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8월21일저녁7시40분경  편도 1차선 아파트 주출입구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건너다
죄회전 하여 아파트로 진입 하려든 승용차에  좌측무릎을 부딪혀 골절수술을 받고 상황에 근접하여
사진 촬영 여부에따라 2차수술도 한다고함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있슴니다 그러나 저의직업 특성상 다리를 많이쓰는 일이라 고민이많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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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3 18:3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지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먼저 하시고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형사합의 대행부터 변호사선임 후 진행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소송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구장해 예상되며 소득부분에 쟁점이 있기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보다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23 21:16


    사고후닷컴에 사건의뢰시  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여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뢰비용 감안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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