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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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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164-5735
직업 및 소득 주부,계약직 사무업무 보조로써 월50
사고일시 2014년 9월 23일 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2차선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10:0 또는 9:1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횡돌기 2번,3번 골절외 타박상
초진시 5주 진단
수술 무
5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전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와이프가 왕복 2차선 인도를 걸어가던중 음주차량(알콜0.16%)에 충돌하여 현재 요추 횡돌기 골절(5주진단)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가해자는 사과 한번없이 찾아와 보지도 않는 실정이고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여서
어차피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거 같아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해달라고 해야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그리고,현재 입원5주차 접어들었는데 와이프는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담당의사는 5주 되는날 퇴원을 무조건
해야된다고하여 병원을 옮겨야 하는데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해서 병원을 옮겨야 겠다고하니 통원치료하면 
되는거 아니냐라며 합의를 하실 의사를 묻더군요.그래서 저는일단 사람몸이 우선 아니냐는식으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조언 구해봅니다.

현재 와이프가 다닌는 직장은 2년 계약직이어서1개월 이상의 휴직은 회사에서 처리가 곤란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직한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에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앞으로 보험사와의 진행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잘하는 것인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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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4 16:46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제출 하면됩니다.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 하시고
    기재한 진단명 이라면 5주정도의 입원기간이 일반적임은 참고 하시고

    소득이 최저임금인 월 190만원에 못 미치기에 직장 상실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입원기간 이후기간은 장해기간까지 상실수익액으로 인정되며 그 밖에 내용은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점을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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