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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01:37
교통사고, 전방십자신대 재건술 관련
조회 수 38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희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60-2113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4.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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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다발성 마열창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의증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초진주수 : 6주 수술O 입원기간 : 현재까지 53일, 아직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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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중 사이트를 알게되어 이렇게 글도 쓰게 되었습니딘. 저는 9월7일 새벽경에 사거리에서 오토바이타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중 택시가 뒤에서 박아서 9월17일에 십자신대 수술을(수술후 현재6주 경과) 받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무릎의 동요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더군요 어짜피 그 경우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고, 제가 궁금한건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말하는데 차라리 다른 병원가서 재활에 더 신경쓰려하는데 이 경우 택시조합에서 새로 가는 병원비도 지불해주는지와 보통 이런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합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건지도요! 두서 없이 쓴듯 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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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불보증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릎 동요검사를 하여 5mm 이상의 동요가 잔존한다면
후유장해는 10% 영구장해이므로 예상판결금은 약 5,800만 원, 7mm 이상의 동요 잔존 시
14.5% 영구장해에 해당되어 약 8,000만 원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재활치료를 하면서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지불하고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공제조합의 직접 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은 지방에서 하게 되면 위자료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