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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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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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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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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은
성별 남자
생년월일 51-00-00
연락처 010-2877-5177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조사 아직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일차선도로에서  차가앞뒤오지않아 역주행으로 가신듯...가시다 우회길로 진입하기위해 속도를줄이고 진입하는순간 뒤에서 오던차와 부딛친후 다리밑으로 두차가 나란히 떨어짐  포터 반파~ 쏘나타 모르지만 견적이엄청나올듯  뒤에오던차주분은 여자분이신데 이마와머리에 신경이 끊어짐 입원치료를 장기적!!! 우회전진입로에서 만나 사고가낫는데 이게 중앙선침범으로 보험처리를해야할지요? 반대차선이아닌 한차선에서 일어난일이라...경찰조사를 어찌받아야할지  앞차가 바른길로안간것 뒤차는 정상길이지만 앞차가 가는데 나란히따라온것...참 제생각으론 앞차잘못이 맞는데 어찌보면 뒷차도 참 ㅠㅠ 서로 조심들햇으면 안날사고인데 아쉽네요 이걸 중앙선침범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0:0으로 과실을 물어야하는지...그지역은 저도 중앙선을 반씹고 늘 70킬로로 달리는곳이라...차도많이없고 훤히보여 늘 앞차가오면피하고 다시 가운데로다니던터라...뒤에차가 옆으로물고온적은 못봣는데 뒷차는 정상운행으로 간주해야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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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30 22:55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인,대물 피해가 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가.피해자 판단을 받으시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다면 추후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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