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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1 00:12
정부보장신청후 향후 사고처리의 고민
조회 수 24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종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46-6508 |
직업 및 소득 | 수산시장 판매(세금신고안됨) |
사고일시 | 2014년 9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압박골절(2,4,5번) 12주 다발성늑골골절(3,4,5번) 3주 수술안하고 보존치료(척추보호대) 현재까지 입원중 정부보장 신청전 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25만원 및 척추보호대비용 40만원 가불수령 총 165만원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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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 가해자는 연락이 안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보험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확인결과 무면허 입니다. 정부보장을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신청하여 대학병원과 정형외과 2군데의 병원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보험회사로 부터 가불받았습니다(165만원) 1. 정부보장한도는 보험사에서는 9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연락도 안오고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질문내용은 900만원 한도중에 현재 이전병원치료비 165만원(전체비용 355만원 중 본인부담금 125만원 + 척추보호대비용 40만원) 및 현재 입원중인 정형외과(약40일) 입원비용을 제외한 금액(한도-사용비용)은 휴업손해(약2개월) 및 위자료로 받을수 있나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2. 혹시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혹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원무과에서는 혹시 합의 가능성을 얘기하며 입원해있는게 좋다고 하지만 보존적치료이며, 물리치료만 받고있는데 지금 몸상태를 봐선 치료기간이 길어질 텐데 마냥 입원해 있을 상황은 아니라서요, 종합보험와는 다르게 정부보장은 치료비보상의 한도가 정해져있으니 고민되네요 솔직히 퇴원하려는 이유는 생활비나 대출이자들이 계속들어가는데 한도까지 다쓰면 위에서 질문한 휴업손해등도 치료비가 한도초과시 그마져도 못받는다고해서 고민입니다. 3. 만약, 가해자가 민사는 정부보장으로 처리하고, 형사합의만 하자고 하면 형사합의된 합의금은 모두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형사합의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합의금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든 언급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약간의 편법인듯하지만,,, 혹시 가능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가해자와 마지막 통화시 정부보장으로 처리하고 일부 치료비라고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의도한듯) 약 800여만원을 준비할수 있다고 하고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연락이되면 형사합의는 가능할듯한데 공제된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글을적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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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도금액 900만원은 치료비 한도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상 피해자측과 합의 차원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 하기도 하니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세요.
참고로 정부 보장사업은 소송을해도 약관에 의한 준용을 받아야 합니다.(책임보험과 다름)
2.퇴원이 형사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가료가 중요 하겠습니다.
3.원칙적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