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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미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22-502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양주시 오남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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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압박골절,진단12주,수술없음,입원3개월(현재통원),보험사합의비용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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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중과실-신호위반 합의금액-미정 공탁금-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은상태인데 (형사재판은 1심 속행 2심전입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제 피해규모에 대응하여 무리한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가해자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오백만원으로 저와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현재 보험사합의는 끝난상태이지만, 형사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과실정도로 벌금이 최소 칠백만원이상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해자의 원하는 합의금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고집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진정서 제출 및 추후 소송을 해서라도 저는 천만원으로 제 피해를 그나마 금전적으로 보상받아 평생 안고갈 장해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결렬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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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은 1주당 50~70만 원 정도이기에 12주라면 600~9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할 수는 없으며 가해자는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의 처벌로 사법처리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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