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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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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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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인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00-04 |
연락처 | 010-4516-1291 |
직업 및 소득 | 식당 주방 근무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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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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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으로 건널목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대기중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해 뇌사 상태가 되었고 12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군무원이며 경찰조사에서 새벽이라 못봤다고 합니다(새벽 6시경 사고) 조사에서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하였고 현재 헌병대로 수사가 옮겨졌습니다 궁금한건 가해자와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듣기론 가해자가 군무원이라 꼭 합의를 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늘 전화와서 가해자가 3천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얼마에 합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식당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해도 상관없나요??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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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답변을 첨부하여 드린다면
본 사건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해자의 상황이 일반적인 가해자적 입장이 아니기에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압박하기에 원만함이 있을듯 합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 보다는 조금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통하여 합의함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버님이 어머님의 사업에 기여한 범위를 나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다면
소송시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실수익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기에 일반적인 무과실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 예상판결 금액인 8500만 원 보다는
조금더 상향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3,000~4000만 원이 적정금액이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작성방법을 숙지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소송 시 약 8천~9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 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위자료(1~2천만 원 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부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소송은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