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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23:08
소송 및 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8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곽은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6 |
연락처 | 010-8994-1904 |
직업 및 소득 | 수산 일용직 |
사고일시 | 2013.08.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남동구 만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족부 두번째 중족골 몸통부 기지부골절(개방성) 우족부 세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및 중지골 네번째 발가락 중지골 및 원위지골 다섯번째 발가락 중지골 개방성 골절 우복부 내측 설상골 개방성골절/우측 두번째 족지 신근파열 초진12주. 총 3회 수술 입원기간 99일 현재 소송진행중 : 서울남부2014가단 325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만취 음주운전자가 골목길 좌회전중 보행중 피해자를 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발을 역과함. 형사합의 : 7백만원 이후 보험사로 사건 넘어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는 집앞 골목길 슈퍼에서 나오는 길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중 좌회전을 하면서 들이받으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발이 타이어게 끼이면서 부상이 생겼습니다 이후 세번의 수술과 약 100일 정도의 입원 후 현재 치료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아 발가락1개 절단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받았고, 10급 판정.노동상실율 18.7%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2천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구있으며, 법원에서는 계속 화해권고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싶은데..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자꾸 화해쪽으로 몰아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려고 하는 눈치인것같습니다. 적극적인 손해확대 나 상실율, 개호비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차 판결이 종결되는대로 다른쪽으로 알아보고 재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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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 현 시점에 재소송은 현실적으로 불가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의뢰한 사무실 측에 판결 선고전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 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전문변호사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