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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00:36
교통사고 골절 인대끊어짐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7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권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1-7799 |
직업 및 소득 | 프리렌서 |
사고일시 | 2014.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과실9 저과실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발목 바깥쪽 복숭아뼈위 얇은뼈 골절 왼쪽발목 탈골 양쪽 인대끊어짐 진단은 8주구요 첫수술 철판과 핀 6개박구 인대 이어주는 수술했구요 6주뒤 6개핀중 긴핀 한개빼고 작은거로대채수술 예정이구요 1년뒤 철심 제거수술 예정입니다 현재20 일째 입원중이구요 앞으로 한달이상 더 입원예정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삼거리 녹색 직진신호시에 반대편 비보호좌회전차하고 받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구요 상대방은 차였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친사고가없었어서요 합의금책정이나
인대가 끊어져서 후유장애진단이 나올수있다고 들은거같아서요
후유장애는 진단률따져서 합의금이 측정된다는데 제가 아예 내용을 모르겠어서요...
프로수로 정해진다던데 몇프로에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
합의금을 어느정도 측정해야될지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총 2~3달 일을 못할꺼같은데...생활해야되는 비용도 그렇구...
답답하고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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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서 예측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발목 강직 증상이 남아있다면 14% 정도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도에 따라서 3, 5 ,7, 10년 내지는 영구장해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은 설명드린 대로 후유장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현시점 말씀드리는 것이
추측에 불과하여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태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