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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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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05:26

오토바이2차사고시

조회 수 21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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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성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14-5532
직업 및 소득 월500~600
사고일시 2014년 10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꼬리뼈 골절 발 골절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처벌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이륜차이고 좌회전차선포함 3차선 구간에서 좌회전차선 변경을.위해 1차선 진행중 앞차의 급정거로 후미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차와의 후미 충돌후 전 옆차선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옆차선을 진행하던 트럭이.절 깔고 지나갔습니다.
1차 사고에서는 전혀 부상이 없었으나 2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추돌한 앞차의 수리 부분은 제가 보험 처리를 끝낸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어느쪽에 병원비.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04 06:19

    안녕하세요.



    선행 차량에 대해서는 귀하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하여 가해 차량이 되기에
    옆 차선에서 후행하던 트럭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하여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치료 후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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