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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04 22:15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0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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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두리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상반신만 3주 나왔고 하반신(다른부위)는 아직 진단서를 떼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보험사도 형사도 아직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보험은 삼성화재 책임보험을 가족모두 든것으로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자전거가 사람을 친경우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었는데, 신호위반은 인정했고 횡단보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에서는 모두 부인했지만..지금은 하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중과실중 하나만 인정했을 경우와 둘을 모두 밝혀졌을 경우 벌금이라던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2.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해자의 태도와 거짓진술이 너무너무 괘씸하여) 증거자료를 찾았을때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거짓진술에 대해 고소라도..?)
3.추가진단서를 하반신의것을 제출했을경우, 보험사와 경찰측에서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까?(보상금과 벌금..)
4.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아닌데..책임보험의 경우 형사합의를 먼저하게 될때, 여기 사이트 양식대로 채권양도만 하면 추후 보험사 합의시에 공제 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공제되지 않게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우체국에 가서 공증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차가 아닌자전거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전과?에서 사라지나요?
6.합의금은 얼마정도씩 받으면 될지문의드립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줄실때 고생스러우실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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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4 22:42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문제는 별도의 상담이 불가한 항목이며(공지사항 참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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