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05 10:34

졸음운전 사망사고

조회 수 304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순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4-00-09
연락처 010-5655-2163
직업 및 소득 야채소상공
사고일시 2014-10-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학교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 11일 오전10시경

대학교 앞 편도1차선 제한속도 40 주위에 상가가 밀집되어 하역작업을 위해 임시정차가 허가 된 도로

임시정차 하여 하역차량 뒷부분에서 물건정리를 하시던 중 가해자의 졸음운전으로 후미추돌 피해자 사망

스키드마크가 없음 강한충돌

피해자 만 60세 여성  

가해자 만 26세 남성

가해자 종합보험가입   

 운전자보험가입 유

11 5일 현재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조사중

가해자   사고 후 가슴통증호소 입원 사고 20일이 지나서야 피해자유족과 단순전화유감전달

         가해자 변호사 고용 변호인 아직 경찰조사중 인데 형사합의문제로 면담요청

궁금증1

형사적 문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변호인 고용중

피해자유족측 합의할마음 전혀없음

속도위반으로 인해 11대 중과실에 해당할경우 그렇지 않을경우

실형이 나올수 있을까요?

궁금중2

민사적문제 피해자가 야채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과 도시일용노동자 3년치를 인정해줄경우가 유리할까요?

소송으로 가는게 유리할까요?

궁금중3

사고당시 하역차량에서 적재함에 있던 물건을 정리중이셨습니다.

운전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용도에 맞게 사용중 일어난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잘못알고있는걸까요?

하역중이던 피해자 차량 1톤 포터.

 

 

피해자는 저의 어머니십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30년 가까이를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저희 3남매를 키워 오셧습니다.

글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자식들 밖에 모르고 사셨기에  사고 25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두렵기만 합니다.

막내는 조카를 낳은지 한달 만에 이런일을 격어서 쇼크로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떡해 대처해나가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11.05 18:5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중과실 사고가 병합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더 엄하게 다루어 집니다.
    그러나 합의여부,공탁,재판과정등의 재반사안을 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하게됩니다.

    2.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지라도 실제 지속적인 종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를들어 장부,거래명세서,매입 매출자료,상인단체 및 협회 가입등이 입증되면 2년정도의 가동연한은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보험약관보다는 훨씬 유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차량이 망인 혹은 배우자 자녀의 차량 이라면 자동차상해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도어 있고 무과실 사고라면 이중청구는 불가하니 자동차상해 혹은 자기신체사고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본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충실히 참고 하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대부분의 사안의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05 19:56


    합의하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구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다만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 및 형사재판의 대응에 따라서 양형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직접 민, 형사 대응은 심적인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의뢰비용 감안하더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이익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1. 뺑소니당햇어요

    Date2014.11.08 By고미정 Views2056
    Read More
  2. 정비공장에서 대여받은 차로 출근중 사고가 발생(피해자)

    Date2014.11.08 By이상무 Views2418
    Read More
  3.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와 차량간 추돌사고 손해배상

    Date2014.11.07 By지은아빠 Views4850
    Read More
  4. 교통사고

    Date2014.11.07 By최현주 Views2052
    Read More
  5. 교통사고

    Date2014.11.07 By강금주 Views2096
    Read More
  6.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

    Date2014.11.07 By배재석 Views3703
    Read More
  7. 교통사고 사고문제

    Date2014.11.07 By이승용 Views2031
    Read More
  8.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7개월치료 호전없음

    Date2014.11.07 By합리적 Views3081
    Read More
  9. 차대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산정

    Date2014.11.07 By김원섭 Views9321
    Read More
  10. 길 가장자리구역에서의 교통사고

    Date2014.11.06 By김선휘 Views7402
    Read More
  11. 차량보조비 관련

    Date2014.11.06 By찰스 Views2498
    Read More
  12. 교통사고에 관한 건강보험의 구상권문제 알고싶습니다.

    Date2014.11.06 By노순철 Views5493
    Read More
  13. 차량변경 차와 접촉사고

    Date2014.11.06 By박은심 Views2259
    Read More
  14. 교통사고(자전거와자가용)

    Date2014.11.05 By김철 Views2543
    Read More
  15. 교통사고사망사건에대해서요

    Date2014.11.05 By상훈 Views2368
    Read More
  16. 졸음운전 사망사고

    Date2014.11.05 By송순호 Views3040
    Read More
  17.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Date2014.11.05 By조현석 Views2200
    Read More
  18. 교통사고 관련 질문

    Date2014.11.05 By최건희 Views2250
    Read More
  19. 교통사고

    Date2014.11.05 By장윤섭 Views2381
    Read More
  20. 음주신호위반사고 질문드립니다.

    Date2014.11.05 By민상일 Views240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