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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21:05
교통사고(자전거와자가용)
조회 수 25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92-2707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급여:200만 |
사고일시 | 2014-10-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측에서 100%인정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3주나왔구요. 진단명은 머리내열린 상처있는 뇌진탕과 경추와 요추의 염좌및 긴장.두피 열린 상처.다발성 타박상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없엇구요 c/t상으로 뼈에 이상없고 다만 지금까지 허리통증이 계속 있어서 치료 받는 중입니다. 머리는 8바늘 꿔맺고 그외 어지러움 흔들림이 있엇는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c/t로 머리를 봐도 특히 이상이없다고 합니다. 입웜은 2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상황:23일 20시쯤 회사 기숙사 생활하는 저는 퇴근후 자전거타고 약국갓다 회사로 돌아가는길에 신호등 사거리에서 자가용과사고 발생햇는데 당시 저는 직진이고 신호등은 녹색등으로 되엿고,차는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하다 교통사고 발생햇습니다. 사고후 가해자측에서 인정하고 병원으로 옮겻습니다.인정하고 병원비다 해드리고 치료받으라니 저도 여러사람 말들어보고 굳이 가해자가 인정하니 벌금/벌점깍일 피해를 생각해서 신고는 하지 않앗습니다. 합의는 아직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문의1: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문의2: 의사말로는 후유증에 대해 크게 문제 없을것 같다고 하지만 보증 확답은 아니니 후유증 관련하여 기간을 두고 치료받을수 있게 합의 볼수 있을련지요?아님 후유증관련하여 얼마나 더 받을수 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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