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55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순국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5--1-02
연락처 010-7164-230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1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 11월 7일 오후 4시 9분 모친이 파란색 보행신호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 횡단보도로부터 약 1미터 떨어진 곳을 횡단하다 스타렉스와 부딪혀 현장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2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다 파란불의 주행신호를 보고 천천히 출발하였는데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에 지난 주 교체한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려 확인하니 시신이 깔려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 진술을 믿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1번

전방을 보고 있었는게 갑자기 시야에서 확인된 피해자를 1차 충격 후 당황하여 실수로 브레이클 밟지 못하고 진행한 것과

2번

스타렉스 운전대에서 대낮에 1미터 60cm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1차 충격도 느끼지 못했고 단순히 차가 덜컹거려 내려보니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내용 중

1번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경찰의 최종 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었을때와 2번의 내용이 사고 조사 결과에 포함 되었을때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11 00:36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형사처벌 문제)
    피해자적 입장에서는 질문에 의미는 크지 않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 운전자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차량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이 명백하다면 정확한 사고의 내용만 밝혀지면 될 사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시키는 부분에 기여한 바를 백분율(%)로
    나누는 것으로 사고의 정확한 상황만 경찰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득 하면 되며

    본 사건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상인지 그렇지 않은지,주/야,피해자의 옷 색깔,음주여부
    도로의 폭,횡단보도 신호 및 차량 신호 여부등만 명확히 판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결정된 후 손해배상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길 함께 권유하여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11 01:20


    가해자의 진술내용 1, 2 사항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이때 현명한 방향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무면허 차량 교통사고 건

  2. 교통사고 합의금

  3. 사망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4. 휴업손해비용

  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인사사고

  6. 어제 오후08시 주차차량 개문사고를 당하였습니다.

  7. 음주사고 입니다.

  8. 음주 고의사고.폭행.차량파손.후진으로 재충돌.숨었다가 충돌재시도.뱅소니.현장검거.블랙박스없음

  9.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뺑소니당햇어요

  11. 정비공장에서 대여받은 차로 출근중 사고가 발생(피해자)

  12.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와 차량간 추돌사고 손해배상

  13. 교통사고

  14. 교통사고

  15.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

  16. 교통사고 사고문제

  17.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7개월치료 호전없음

  18. 차대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산정

  19. 길 가장자리구역에서의 교통사고

  20. 차량보조비 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