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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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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수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463-131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지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불충분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였으나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방법원 최종판결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정차된 차량 후미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험사측에서 68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를 볼지,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되었습니다.

 

최초, 변호사말이 1천에서 2천만원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부분이고 1천만원 이하일경우

승소에 따른 승소비를 받지않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구두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부분으로 인해 착수비용 250만원을 걸고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판결에서는 약 400만원으로 합의조정 하라는 판결이 났고 부당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있고 현재 1125일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400만원이라는 정보도 미리알려주지 않아 최종판결을 남겨두고서는 진행상황을 알았던 부분과 판결전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하였을 때 변호사없이 피해자와 보험사직원이 옆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말로는 변호사도 같이 동행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이때, 변호사 동행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직원의 쓸데없는 말 및 명확한 진료를 위한 변호사측의 제시가 없었기에 추가진료를 받게되는등 그로인한 MRI비용 과다 지출 및 심적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상황에 대하여 착수금250만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금액전체를, 아니면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원래 변호사 선임시 저렇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관행인것인지, 변호사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400만원 최종 판결이 난다면 항소진행시 본 회사의 변호사님과 계약하게 될경우 비용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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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4 19:44


    신체감정 시에 원고 대리이측의 감정참석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사고후닷컴 에서는 반드시
    참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직접 경험하신 대로 보험사에서는 감정당시 원고측에 불리한 얘기를
    감정의에게 얘기 하기도 하고 감정의가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응대를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안은 1심  진행한 사무실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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