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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21:06

형사합의건 유무

조회 수 27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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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912-06-01
연락처 011-590-23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6.19 오전 7시19분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주수 16주
골절,간부 우측대퇴골 ,골절 양과 좌측족관절, 골졸 제4중수골우측수부
수술 유(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10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삼성화재 무보험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음주, 가해자 음주 (본인 소유 오토바이 아님)
횡단보도  인근에서 녹색 점멸등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 보행 중 사고.. 일 경우
과실은 최종으로 6대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건은 아닌가요?

만약 경우는 똑같고 무단횡단이라고 가정할 때에도 형사합의건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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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4 23:14


    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나 횡단보도이더라도 적색불에 충격이 된 경우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상해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 후방십자인대파열

  2. 신호등 정지 중인 제 차를 뒤에서 버스가 받은 사건입니다.

  3.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4.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 어떻게해야할가요?도와주세요.

  6. 교통사고 합의관련 위임관련

  7. 후방십자인대파열

  8. 교통사고 문의

  9. 형사합의건 유무

  10.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11.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12. 만13세 사륜바이크사고

  13. 제가 가해자라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14.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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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차된차(사람없음) 뺑소니 합의금

  17. 고속도로 고장난차 후미추돌에 대하여

  18.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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