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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5 22:32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회 수 22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병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60-3321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원주시 단계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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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모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파일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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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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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건 유무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잔존 하더라고 한시적인 장해가 남을 가능성 높으며
가,피해자 관련 부분은 경찰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측에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대물 부분에 4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는 본 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 이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시 5년 이상의 후유장해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 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감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