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병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60-3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아르바이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원주시 단계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모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파일첨부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16 04:25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잔존 하더라고 한시적인 장해가 남을 가능성 높으며

    가,피해자 관련 부분은 경찰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측에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대물 부분에 4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는 본 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 이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시 5년 이상의 후유장해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 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감을 참고 하세요.




  1. 후방십자인대파열

    Date2014.11.16 By박노성 Views2990
    Read More
  2. 신호등 정지 중인 제 차를 뒤에서 버스가 받은 사건입니다.

    Date2014.11.15 By우재 Views2654
    Read More
  3.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Date2014.11.15 By박영희 Views2951
    Read More
  4.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Date2014.11.15 By고병철 Views2287
    Read More
  5. 어떻게해야할가요?도와주세요.

    Date2014.11.15 By김용화 Views2065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관련 위임관련

    Date2014.11.15 By최병진 Views3452
    Read More
  7. 후방십자인대파열

    Date2014.11.15 By박로현 Views2225
    Read More
  8. 교통사고 문의

    Date2014.11.14 By정은경 Views2224
    Read More
  9. 형사합의건 유무

    Date2014.11.14 By이경자 Views2703
    Read More
  10.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Date2014.11.14 By여XX Views3665
    Read More
  11.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Date2014.11.14 By정만홍 Views2699
    Read More
  12. 만13세 사륜바이크사고

    Date2014.11.14 By조현아 Views3011
    Read More
  13. 제가 가해자라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Date2014.11.14 By김민우 Views2474
    Read More
  14.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4.11.14 By김지수 Views2707
    Read More
  15. 바이크 대인 대물 보상

    Date2014.11.14 By Views3052
    Read More
  16. 주차된차(사람없음) 뺑소니 합의금

    Date2014.11.13 By이지후 Views11100
    Read More
  17. 고속도로 고장난차 후미추돌에 대하여

    Date2014.11.13 By김민철 Views3214
    Read More
  18.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Date2014.11.13 By반재필 Views3028
    Read More
  19.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Date2014.11.13 By최창호 Views2417
    Read More
  20. 화물차가 농기계를 후미 추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Date2014.11.13 By홍성욱 Views240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