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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5 22:34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조회 수 29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영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3-01-01 |
연락처 | 010-3737-7005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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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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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3차선 적색신호시 횡단보도건너는중 중앙선 거의 다 건너기 직전 1차선 주행 음주(0.07)차량과 충격 사망 아침6시쯤 빗방울이 한두방울 떨어지는 날씨에 우산을 쓰고 건너는중 사고 발생 1.과실비율? 2. 합의금 액수는?(전년도 원천징수 4400만원) 호봉승급분과 퇴직후 연금관련 산정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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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불에 발생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기본 70% 정도를
기준으로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과실 기준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금액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호봉 승급 및 일실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은 소송시 해당 관할청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 및 추산할 수 있으며
(이유는 사망당시 근무연한에 따른 승급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아직 젊으시기에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이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최종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대부분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음을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