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21 01:15

차선변경or후방추돌

조회 수 44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77-54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금신고상 4000 실소득 7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차량 차주로서
차선변경후 일정거리 이상을 정상주행 한후 감속중
뒤에있던 #1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였습니다
(#1차량의 보험사측에서 후방추돌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사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의해
 경찰측에서 2주간의 조사를 거쳐 차선변경 사고가 아닌 후방추돌 사고로 결정내림)

사고 직후 #1차량 차주는 잠시 딴짓하느라 #2 차량과 #3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미안하다며
사고현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10대 0으로 쉽게 끝날줄 알았었는데
#1 차량 보험사 측에서 10대 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2차량의 과실이 크다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며
현재 #1 차량 보험사와 #2,#3 보험사 사이에 소송으로 가기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을 보험사에서 맡아서 하다보니
왠지 기분에라도 답답하고 일처리가 늦어지는것 같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1,#2,#3 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21 01:1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대인사고 피해보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업무처리 수행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도 상 교통사고로 사망

  2. 공제 조합과의합의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 무보험(외국인) 차량 교통사과

  4. 교통사고 압박골절로 인한 합의

  5. 합의금불인정

  6. 신호등없는 횡당보도사고

  7. 교통사고 디스크 판정

  8. 배달 중 사망사고

  9.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10. 오토바이타고 가다 불법유턴하던 차량의 측면으로 추돌했어요

  11. 차선변경or후방추돌

  12. 자전거 도로 비접촉 사고

  13. 렌트비 및 교통비 관련 질문입니다.

  14.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인 보행자를 SUV차량이 박았는데요

  15. 소송 실익이 있으련지요.

  16. 로타리사고비율 문의

  17. 교통사고 합의후 재합의

  18. 질문

  19. 후방십자인대파열

  20. 사망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의 합의 및 분쟁에 따른 질문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