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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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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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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용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75-0087
직업 및 소득 삼성생명대리 연봉7천가량
사고일시 2014--8-5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광역시 대구호텔앞 3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현재 공제조합에서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자 박진순은 제 친동생으로 8월5일 무단횡단으로 인해 택시와 충돌하여 엠블란스 에서 맥박만 남아잇고 대구 동산병원에 도착하여 최종사망한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어머님250 아버님250 지방법원에서 형사조정에서 다시 합의하여 올해말까지 택시기사로부터 450만원더 받기로 합의서를 쓴상태로 합의를 봤습니다 총:공탁500 추가합의450 토탈9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자 박진순군은 제 친동생으로 9월21일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청첩장 제작을 하고 지인들과 만나고 온다는 말이 마지막연락이 되었습니다
사고는 블랙박스로 봤을때 횡단보도 20미터전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도중 1차선  차는 반번휘청하면서 피하였고
뒤따라오던2차선에 택시가 충돌한것입니다 택시는 브레이크를 밟지못한 상태로 핸들만 우로꺽어서 우측에 주차된차에 박아서 선 상태이고 그날 비가 내려서 형사조사과정에서 기상청에 문의까지 하여 그날 비가왔기때문에 속도감안계산하여 속도위반 과실까지 잡힌상태입니다 그래도 삼성정도면 대기업인데 그좋은 직장에 결혼식 날까지 받아놓고... ㅈ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너무 원통해 하십니다
하나뿐인 동생 목숨이 3억이라니 이건 머누 아닌거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주위 어르신들 말씀은 변호사사라고 다들말씀하시는데 대충 어느정도의 금액이 판례인지 알고 싶어서 
기준을 잡고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해야할꺼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정신이 없는 상태라 글이 많이 두서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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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4 10:5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무단횡단이라면 기본과실 50%는 맞으나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가감요소가 될 수 있겠으며 만약 40%의 과실로 보고
    소득 전액 인정되고 정년을 60세로 가정 시 5억 이상의 판결금이 예측되기에
    일반 보험사보다 지급률이 훨씬 떨어지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하는
    길은 소송밖에는 길이 없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진행 시 위자료에서 1~2천만 원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도 없을뿐더러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 또한
    부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공제조합과 함의금에 대해서 줄다리기하는 것은 심적인 고통만 가중될 뿐
    무의미한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진행 하는 것이 유족분들께
    가장 현명한 방향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건 의뢰 시 최선의 노력으로 소송 수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1.24 19:02

    소송에 준비하기 앞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 통지를 먼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상대측에서는 공제주장 하기에
    저희 홈페이지 양식(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사용 하시면 되며
    혹 민사적인 손해배상 사건 위임 예정이라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서 작성시 가해자측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처리하면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송무팀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본 사건은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없는 즉 소송이 불가피 한 사안이며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택 및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함이 재판의 신속성과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선택해야 할 필수적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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