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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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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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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29--1--2
연락처 010-2019-555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횡단보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아무것도 진행사항없음 2014.11.22 장례식만 완료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
사고차량(28톤 카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방직진신호는 적색,
보행자 횡단보도신호는 신호등식별이 불
가능하나 거의 파란불 점멸이끝나는시점
사고차량이 정지선 앞에서 서서히 출발
정지선을 넘어 섯다갔다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넘어 어머니을 치고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고 횡단보로를 지나 지나던 사람의
손짖에 우측 2차로로 차를 세움
사망자는 횡단보도 중앙에서 끝나는 지점 사이 그리고 중앙차선보다
좀더 지나서 있었음(경찰서 담당형사 보고서사진, 현장 표시그림 상)
블랙박스엔 횡단보도정지선 지나서 횡단보도(렌즈특정상 선이 아래로
보록) 양끝을 지나서 바로 어머님 머리 윗부분이 블랙박스 하단 우쯕에
보이고 한두발 움지이다사라짐
문제는 보행자신호가 파란 점멸인지 적색인지, 최초사고지점이 횡단보도
위 인지 애매한 상태고 참고로 사거리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음
손해사정사, 교통관련 변호사 둘중누구를 해야하며 보상금은 어느정도
인지 합의는 어찌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24 19: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로 볼 수 있다면 과실은 전혀 없으며 충격 당시 적색 불로 바뀐 경우
    과실은 30% 전후, 녹색불상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라고 본다면 과실은 10%
    전후가 되겠습니다.




    무과실일때 예상판결금은 약 8천5백만 원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사정사에게
    사건 의뢰 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한 번도 소송을 수행해 보지 못하였기에 일반보험사보다 지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청구는 애초부터 역부족임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국내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그 길만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의뢰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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