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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21:41
교통사고 및 치료비
조회 수 26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53-394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소득 (월 소득(세후):360정도 |
사고일시 | 2014-1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퇴원 후 통원 치료비까지 포함 9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3주진단 및 치료 수술: 무 2014.21~2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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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금.토.일.월 이렇게 4일을 입원했는데요.. 4일 모두 일을 해야하는 날인게.. 모두 쉬었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은 연차를 써서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지 않고 4일을 모두 일을 했다면 70만원정도 돈을 벌수있었는데. 쉬어서 못벌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까지 합친 금액이 96만원이라니.
너무 적어서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이 말하기를
세금을 제한한 월급을 물어보고 거기서 80%를 계산하고. 치료비도 80%로 계산해서
어찌어찌해서 96만원 나온다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좀 대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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