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쇄추돌사고. 이 경우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정주현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26-6466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
사고일시 | 14.10.26 15:3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인 : 전치 2주 오토바이 견적 : 1700만원 상당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10/26 오후 3시35분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써 3시 35분 경 시속 50~60키로에서 앞 신호가 빨간 신호로
앞 차의 범퍼는 거의 기스 정도에 불가하나
-10대 중과실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사고 당사자 본인 의견 같은 흐름을 갖고 달리고 있는 차량들과의 사고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나 2.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제동과 주시태만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앞 차량은 교통사고(과실100%)를 그의 앞 차량과 일으켰으며 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 신호와 관계없는
글재주가 없고 글이 길어지다 보니 정리가 잘 안되고 두서가 없어 |
---|
-
질문드립니다
-
신호위반사고 질문입니다
-
무단횡단 교통사고
-
자전거 충돌사고 문의
-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
소송을 하는게 유리한건지..궁금합니다.
-
고속도로 후방 추돌 사고
-
회사에서 일하다 디스크
-
아래 2번째글 추가 질문
-
가해자 신호위반 피해자 뺑소니+음주운전
-
교통사고
-
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과실율 질문입니다
-
대인접수 기간관련
-
제주D테마파크 카트 사망사고의건
-
사고 문제좀알려주세요
-
위자료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
연쇄추돌사고. 이 경우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50cc와자동차사고
-
교통사고 및 치료비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선행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 했다는
입증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가차량 임에는 명백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