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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00:48
아래 2번째글 추가 질문
조회 수 24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효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37-4917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4-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송도ic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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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슬 부 좌상 회전근개 파열 도가니 손상 수술유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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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학 논술시험 본 후 11월 16일 우후 1시 반경에 송도ic로 빠져나가는 부근 에서 밀린 차로 가만히 서있는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앞차까지 밖게 되었고 3중 추돌하여 (저희는 두번째 차량으로 싼타페 저희 차를 밖은 차는 폭스바겐 맨 앞에 차는 체어맨 입니다. ) 저는 뒤에 앉아있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어깨에 핀을 꼳고 6주 뒤에 빼는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도 모두 다치셨는데 제가 가장 크게 다쳤어요) 질문1. 뒷자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실이 어는 정도 인가요? 질문2. 합의는 수술한후 핀을 뺄때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3 .합의금 400이면 괜찮나요? 질문4 . 제가 논술시험으로 인해 하루 외박을 하고 면접준비로 11월25일로 퇴원하고 12월 1일에 재입원을 하는 데 이것으로 인한 합의금이 적어지거나 패해는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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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상의 과실은 10% 정도라 봄이 타당합니다.
2.합의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 판단후 하면됩니다.
3.후유장해 없다는 조건 이라면 무리없는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4.입원을 하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인정됩니다.(성인이 아닌 경우 실제 소득이 있을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존 질문 내용 및 기타 내용음 홈페이지에 모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의 소견(치로 종결 후)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