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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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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맹주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8-03
연락처 010-9733-67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4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장안동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치료비용 약26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새벽2~3시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때 이미 거의 뇌사상태에 이르고 몇시간후에 병원에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파란불이엿고 운전자는 11대 중과실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사고 이렇게 저지른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차주인이따로잇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였고 28살에 지불능력도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또 아버지가 소규모 회사를 다니셔서 보통 월급을 현금으로받아서 오셧고 4대보험도가입이 안된 상태라 소득을 입증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가해자가 2천만원이라는 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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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8 03:0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 될 것인데 가해자측의 채권(재산,급여,동산,부동산등)은 확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 없이는 구속될 가능성 매우 높으며 만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제외 하고라도 받을 수 있었던 합의금의 최저금액은 약 1억7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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