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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11:21
적정한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6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형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41-0331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4년9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 입니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신호위반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월27일 기준 보험사에서 총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우 슬관절 대퇴 사두건파열 ,우슬관절 관절낭 파열 초진:6주 9월5일 당일(관혈적 정복수술및 내고정술,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대퇴 사두건 봉합술, 관절낭 봉합술)시행받음 무릎에 수술자국 총10센티 정도 남았습니다 2014/11/28일 현입원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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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6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받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휴업손해4개월인정해주고 향후 치료비(핀제거및 성형비용) 포함 15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적당한 합의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상태는 아직 무릎이 절반도 안굽혀지며 잦은통증으로 낮에는 참지만 저녁에는 잠에서 깰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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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현재 합의금은 적정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조기합의 보다는 신중한 합의를 해야 할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의 한시장해만 인정 되더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의 2배이상 ~3배정도까지 손해배상 가능하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관절 손상 당했다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높음) 5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