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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00:30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
조회 수 23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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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경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5611-01-01 |
연락처 | 010-9061-314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 11 . 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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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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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횡단보도 20~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가나셔서 크게 다치셧습니다 근데 가해자 차량이 사람을치고 (총2명) 계속 직진으루가서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있습니다 ) 600미터정도 가서 유턴후 돌아왔다구 합니다 사고신고는 목격자분이 다하신걸루 알구있습니다 이런경우 뺑소니 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고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루 신고했습니다 ) 그리구 다른분은 몇일후 뇌사 판정 사망하신걸루 알구있구요 저희 어머니는 다리 대퇴부 절단하시구 어깨수술 을 앞두구 계신상태구요 상대 가해자는 불구속으루 조사를 받는 과정같습니다 앞으루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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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뺑소니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셨기에 뺑소니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 없다면 처벌이 따르겠으며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본다면 합당한 권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애초부터 사건(민, 형사)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