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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01:20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0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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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호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20-6502 |
직업 및 소득 | 항공사 직원/년3500정도 |
사고일시 | 2014-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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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팔 골절 6주 수술 약 3주 치료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퇴원시 상급병실료는 저희가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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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완료되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올초 아내가 임신 27주에 신호 위반 차량과 추돌 하여 차가 반파되어 폐차 되어 아내는 오른팔 골절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협진 결과 오른팔에 철심을 박은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원중 형사합의는 전치 6주의 결과, 상대방 사과와 경찰관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100과실로 인정 받았으며, 대물적인 부분도 폐차로 진행되어 보상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임신중이었으며, 아내의 안정과 태아의 안정이 중요하기에 합의는 출산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장의 합의라는 것보다 아내의 건강과 태아가 중요하기에 당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이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이제 6개월이 흐르고 아내가 제거 수술을 하여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가장큰 문제는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고 직후에 태아와 관련된 초음파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으며, 수술도 최대한 안전한 약제들을 사용하였고 아내도 진통제도 안맞으려 노력하며 버텼습니다. 그리하여 지켜낸 아이를 위해 아내는 산후조리도 없이 매일 아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벌써 두번의 큰 수술을 진행하였고 커 나가는 과정에 몇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미세 유전자의 결실이 관찰되어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유전적인 결함이라는 부분이 사고와 연결이 직접적인 원인일지 아닐지모른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는 역으로 보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의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아내의 철심 제거 수술이후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에 대한 대략적인 outline이 있는지 보통의 팔 골절로 인한 전치 6주 정도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합의 금액이 발생되는 지와 임신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위로금이 있는지 ? 3. 출산이후 계획하던 치료 보다 아이를 위한 부분이 위로금으로 인정되는지 ? 4. 현재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결국 패소를 하게 되는지 ?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며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잃어나지 말아야 했을 사고에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도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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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개연성만으로 배상청구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2. 구체적인 의무기록 등이 필요하며 임신 중 사고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 시 참작사유이긴 하나 거기에 따른 배상금은 미비한 정도입니다.
3, 4 부상사건에 있어 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거의 정하여진 것이기에 나머지는 특별한
손해로 보아 안타깝게도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건 의뢰하여 권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