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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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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아무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10-15 |
연락처 | 010-7410-9747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4.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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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상대 측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대전자 골절 -진단 12주 -수술 유 -입원기간 2014.10.11~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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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학병원에서 13일 날 수술(금속핀 고정)을 하고 2주간 치료를 받은 뒤, 걷지도 못 하는 상태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몸이 좋아졌다고 하여서 입원한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퇴원했습니다. 현재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통증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퇴원도 했고,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합의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면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될 때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도 들고요. 얼마전에는 병원에서 알게 된 손해사정사가 지금 합의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해서 1200~1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의를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렇다면 지금 합의를 해도 정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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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따라 다르기에 적정합의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약 영구장해라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고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하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영구장해의 소견이라면 법률적 권리행사를 대위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가 현재 조기 합의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후유장해가
중요하니 객관적인 장해판정을 받아 보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