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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대한민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궁금한것이 현재까지 치료비인데요, 현재까지 사용한 치료비만 받는데 구지 150~200만원하는 신체 감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치료비가 약 4백조금 더 되는데요, 신체감정을 받게되면 손해가 더 큰데 왜 판사님은 화해권고 이의신청하니 신체감정을 하라고 석명준비를 내렸는데 소가대비 이익이 없다고 준비서면내니 패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어보니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사용한 치료비만 받을 것이면 신체감정을 안해도된다, 신체감정은 장애률, 향후치료비 산정을 위해서 하는것이다. 또 다른 의견은 인과관계(사고와 현재 아픈것)을 위해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 항소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야하는데 고민되어 죽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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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하라는 권고였고 신체감정을 안 한다고 하니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