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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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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성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41-4933 |
직업 및 소득 | 어머님 사업 도와드리고 월200정도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14.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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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경추 1번 경추탈구 초진주수:10주 수술 무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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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 타고 귀가 중 택시기사님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피하려고 급회전 급정거로인해 뒷좌석에 타고있다가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치고 목이 꺽이면서 대학병원에서 경추탈구 초진 10주 받았으며 견인치료 후 자택근처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는 3주째 입원중입니다 . 궁금한점은 우선 조합담당자가 매주 방문하여 퇴원 시킬려는 분위기 같은데 저는 되도록이면 입원치료를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초진10주이면 몇주까지 입원치료 가능한지 궁금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될지, 택시공제조합은 날강도라는 소리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의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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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합의금 지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강압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초진 10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후유장해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 6개월 후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으시거나 발급을 꺼려한다면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후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서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많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니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보세요.
경추탈구로 인하여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수상 후 6개월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처음에 진료 받았던 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에대한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