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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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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승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4-00-02 |
연락처 | 010-3859-5259 |
직업 및 소득 | 무직,농업 |
사고일시 | 2014.06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장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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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측 2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기존에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 관절 삽입, 척추 수술등의 수술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입원후 대퇴골 골절 수술하고후 한달후, 허리가 아파서 척추 재수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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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전 6시경 황색 점멸등 T자형 교차로 피해자 오토바이로 직진으로 선진입 가해자 5톤 트럭 T 자형 교차에서 좌회전중 직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중인 오토바이는 달려오는 트럭을 발견 경적을 2~3회 울렸음. 트럭은 듣지못하고 직진, 발견했을때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 오토바이는 트럭의 좌측 범버에 충돌후 튕겨저 나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 했고,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및 11대 과실을 아니라고 합니다.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대학병원 입원후 대퇴골 골절 수술하고후 한달후, 허리가 아파서 척추 재수술 하였습니다. 기존에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 관절 삽입, 척추 수술(사고 6개월전)등의 수술 경력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경찰은 사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사중이라고만 합니다. 뭐 얼마나 어려운 수사라고 6개월째 하고 있는 지.. 교통 사고가 이렇게 진행 되는게 맞는 것인가요? [문의 사항 2]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하고는 형사합의 요건이 형성이 안되는 건가요? 우리는 화물공제쪽하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문의 사항 3] 보험사측 말로는 자기네는 보상금이 얼마 안되니 운전자보험 유무 확인하고 운전자측에 합이금 요청하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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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사고처리 기간보다는 길어지고 있는 듯 하며
이 부분은 경찰의 명확한 처리지연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고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면
운전자측과 별도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3.중상해가 아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측의 운전자 보험은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질문한 내용 참고하여 작성한 답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